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5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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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삼부토건은 3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5월 1일에서 5월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채권 조사 절차도 진행됐으며, 이번 제출 기한 연장으로 회사는 회생계획안 보완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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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장기화 속 법원 판단 주목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당초 5월 1일까지였던 제출 시한이 5월 22일로 늦춰지면서 회생절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3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5월 1일에서 5월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조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기업 회생절차의 핵심 문서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등을 담는다. 법원이 이를 인가해야 본격적인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절차가 진행된다.
삼부토건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오일록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채권 조사 절차도 진행됐으며, 이번 제출 기한 연장으로 회사는 회생계획안 보완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자 설득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생안의 실현 가능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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