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 직원 수사의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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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이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해 수사를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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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이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해 수사를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사주 사건은 지난 2023년 당시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절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사의 뉴스 보도 등에 대한 민원을 내도록 사주한 뒤 이 민원을 근거로 심의에 들어가 이들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결정한 의혹이다. 방심위 직원들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는데, 당시 류 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해당 직원들을 수사 의뢰토록 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 직원의 집과 방심위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낸 자료에서 민원사주 공익신고 사건의 성격에 대해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로 다시 규정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공익신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지난 시기의 오욕을 씻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회복 절차”라며 “내부적으로도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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