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 방미심위원장 불러 국회 현안질의?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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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다음 현안질의 때 부르겠다고 밝히자 방미심위 노조가 "심의 방향을 압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일 <국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방미통위 대상 긴급 현안질의는 우리 위원회가 처한 위태로운 독립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과방위 위원들이 특정 방송보도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방미심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박하였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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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현안질의 출석 예고
노조 "방미심위가 처한 위태로운 독립성 현주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다음 현안질의 때 부르겠다고 밝히자 방미심위 노조가 “심의 방향을 압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추후 현안질의 때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키게 되면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출석을 같이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따라 방미심위원장도 정무직이 됐다”며 “탄핵도 가능하게 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미심위원장도 꼭 부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형식상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공포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 신분이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방미심위 개편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둔 것이 '제2의 류희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 검열 우려 탓에 민간기구로 둔 방미심위의 행정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일 <국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방미통위 대상 긴급 현안질의는 우리 위원회가 처한 위태로운 독립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과방위 위원들이 특정 방송보도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방미심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박하였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정당이 직접 특정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그 정당 소속 위원들이 특정 보도가 심의 현안임을 이유로 위원장을 호출해 심의 방향을 압박하는 행태는 위원회에 '정당의 눈치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당시,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경고했던 '심의의 정치 예속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방미심위지부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국회는 위원장의 '공무원 신분'을 빌미로 언제든 특정 심의 현안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회 스스로가 부여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법적 지위가 심의에 정파적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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