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 불발… 추경 심의는 5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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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획정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에서 멈추게 됐다.
정수와 선거구역을 두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끝내 합의되지 않아선데, 관련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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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획정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에서 멈추게 됐다.
정수와 선거구역을 두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끝내 합의되지 않아선데, 관련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맞물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5월 초중순께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닥이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만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논의했다.
그 결과 이날 오전 10시께 열리자 마자 정회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본회의는 자동산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가 처리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인데, 부칙 제7조제2항에는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은 결국 계류됐다.
이번 추경안은 41조6천81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 시점을 중앙선관위가 획정안을 결정한 이후에 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르면 5월 7~8일, 늦으면 5월 셋째 주로 전망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는 자동산회하고, 1일 의사일정을 잡지 않아 선거구 획정안 의결 일정은 없어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됐다"며 "추경안 원포인트 일정은 중앙선관위가 기초의원 관련 내용을 결정하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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