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이주노동자 ‘또’ 폭행… 경찰, ‘박치기’ 관리자 구속영장·‘에어건’ 사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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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등 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재 화장품용기 제조업체의 공장 관리자인 4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를 20차례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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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등 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재 화장품용기 제조업체의 공장 관리자인 4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를 20차례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는 뇌진탕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당시 A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고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뒤늦게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전날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금속 세척업체의 사업주인 60대 B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협박 혐의를 받는 B씨의 아내인 C씨와 폭행 혐의를 받는 업체 간부 D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B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자신의 남편이 상해를 입힌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한 혐의를, D씨는 지난 2024년 5월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확인된 즉시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조사에 나섰다"며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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