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재판 불출석 불허…"사회지도층이 부정적 영향"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2026. 4.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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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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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사진=머니투데이 DB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오 처장과 이 처장은 경미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도 증인 신문 시작 전 퇴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조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건과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과 다음 달 21에는 핵심 증인인 공수처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를 신문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특성상 부장검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출석 없이 반대 신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 출석의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불출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공수처장, 차장 등 사회지도층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는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지침이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차 부장검사는 "다른 부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만 하지 말라는 건가 했다"며 "그래서 박상현 수사기획관과 메신저로 화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차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 때 '존경하는'이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싶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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