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금융위 의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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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당해 297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롯데카드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가 2014년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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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당해 297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롯데카드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가 2014년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금융위 단계에서 지금보다 징계 수준이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롯데카드는 작년 9월 해킹을 당해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 수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된 고객은 28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9222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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