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보조장치 켜고 시속 128㎞ ‘졸음운전’···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김창효 기자 2026. 4.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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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자료사진

심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기사 등이 작업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시속 128.7㎞로 설정한 채 주행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 레이더 등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지속적인 조작 개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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