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국 위컴애비스쿨의 ‘하수인인가, 대변인인가’… 위컴애비 ‘봐주기’ 명백한 불법
결격 사유를 가이드라인으로 메꿔주는 ‘기괴한’ 투자유치 행정
법적 결격 사유에도 ‘우회 설립’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학교 총괄 전직 과장 “공모 지침 위반에 면피 주는 행정”
법률 전문가 “법 위반 행위… 차순위 선정 혹은 재공모가 원칙”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국제학교 행정이 점입가경이다.
영종 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인천경제청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정한 심판관도, 유능한 행정기관도 아니다.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국 ‘위컴애비스쿨’의 한국 진출을 위해 ‘편법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면서 법적 걸림돌을 치워주고 논리를 만들어 주는 ‘대변인’ 혹은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결격 사유를 ‘편법’으로 덮어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컴애비스쿨 측에 “영국 현지에 별도 비영리법인을 세워 국내 학교를 설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의 모든 학교들은 자선단체법에 따라 모두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국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학교를 설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선단체가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고 규제도 많기 때문에 위컴애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자선단체와 비영리법인 간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위컴애비가 자선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을 현지에서 세워 국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선단체에 문제될 이유 없어… 편법을 위한 명분일 뿐
이에 대해 국제학교 전문가들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위컴애비는 이미 홍콩에 본교 비영리재단으로 국제학교(분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선단체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본부장의 말처럼 자선단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도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학교 전문가들은 “자선단체를 이유로 별도의 비영리법인 설치는 편법을 넘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법상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반드시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에는 “외국학교법인(본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본교가 직접 주체가 돼 분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뽑아 놓고 이제 와서 자격 논란 인정하는 꼴
하지만 위컴애비는 현행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프랜차이즈 학교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직접 설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자선단체와 비영리법인 간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컴애비 측에 “영국 현지에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우회 설립하라”는 친절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꼴이다. 지난해 3월 공모 당시 지침상 ‘본교 직접 운영’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아놓고 이제 와서 자격 논란으로 법인 구조를 바꾸라고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사후 조건 보완이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이상한 ‘위컴애비 일편단심’
영종 국제학교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순위 위컴애비 외에도 2순위, 3순위 학교들이 줄을 서 있다.
공모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1순위 협상 대상자가 국내 현행법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상을 결렬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마치 위컴애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총괄 전직 실무담당 과장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면피를 주는 행위”라며 “이는 프랜차이즈 학교 진출을 막기로 한 관계기관의 합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중국 자본 프랜차이즈’ 의혹, 누구를 위한 유치인가
위컴애비는 이미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영리 프랜차이즈’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학교 설립 목적과 취지인 교육의 질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위컴애비를 감싸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챙겨야 할 것은 특정 외교 브랜드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가 달린 아이들의 교육권과 행정의 공정성이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경제청의 공모가 공정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도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편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원칙으로 돌아가라
법적 근거도 없는 우회 설립 방안을 밀어붙이며 편법 논란을 자초하는 인천경제청의 국제학교 행정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만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유지하기보다, 당시 평가에서 차순위에 올랐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제학교 한 전문가는 “공모 조건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공모나 차순위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우회적인 편법은 위컴애비 측의 부적합한 자격을 맞추기 위한 특혜를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모 지침에 따라 차순위를 선정하든지, 재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영종 국제학교 설립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경제청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방법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교육당국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주목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현주엽, 고소했지만 “명예훼손 아냐” 항소심도 ‘무죄’
- “표정 너무 과하다했더니” 연기력 논란에도 넷플릭스 세계 2위…뜻밖의 역주행까지
- 전소미, 할리우드 영화 주연급 발탁…“10월 태국서 두 달 촬영”
- [영상] “돈 좀 빌려줘. 남편이 카드 다 갖고 갔어”…제주 70대 할머니, 식당 돌며 ‘상습 먹튀’
- 오연수 “진달래꽃 당연히 꺾으면 안 되죠”…의혹 해명
- 종영했는데…“재방료만 매년 300억” 돈복 터진 여배우
- ‘아이 키우기 좋은 곳’ 1위는 서울 아닌 ‘이곳’…강남 3구는 톱10에
- “억울하다”했지만…양정원 ‘주가조작 의혹’도 있다. 어젠 경찰, 오늘은 검찰 조사
- ‘제2 전성기’ 양상국 “고정은 0개, 한번 쓰고 안써”
- 박찬욱도 무죄 탄원했지만…서부지법 난동 촬영한 다큐 감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