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FIU 판단 법원서 또 제동
[앵커멘트]
법원이 빗썸이 신청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본안 행정소송이 시작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빗썸.
FIU는 빗썸이 18곳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4만5000여건의 거래를 지원한 점을 근거로 6개월 동안 신규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빗썸은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빗썸의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업계에서는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빗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앞서 동일한 쟁점으로 제재를 받았던 두나무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특금법상 트래블룰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그 미만의 거래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코인원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인원은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감독기관이 대부분 거래소에 영업정지를 조치를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두나무를 필두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독당국의 처분 자체가 신뢰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두나무에 이어 빗썸 그리고 코인원까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