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 규모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윤아림 2026. 4. 30. 17:46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델리오 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피해자 고통을 알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리오 대표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2,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23년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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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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