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원 "AI 발전, 해고 사유 안돼"…기술혁신 속 노동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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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30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8일 AI 기업과 종업원 권익 보호에 관련된 대표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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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30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8일 AI 기업과 종업원 권익 보호에 관련된 대표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당사자 저우모는 한 네트워크업체에서 질문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I 대형언어모델(LLM)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한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업체는 저우가 하던 프로젝트가 AI 기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직무 조정을 협의했는데, 월급을 2만 5천 위안(약 542만 원)에서 1만 5천 위안(약 325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을 저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저우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저우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며 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재기관이 저우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업체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업무 폐지나 경영 부진 등 부정적 상황에 속하지 않고, '노동계약 이행 불가'라는 법정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우와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은 기존 조건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므로 합리적 합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저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의 사안을 대표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기술 혁신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무 구조의 조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본래 노동 해방·취업 촉진·민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노동법은 고용 업체가 기술 변화를 수용해 혁신·전환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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