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홀딩스, 파트너스 합병 … 3세 승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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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그룹이 보령홀딩스와 보령파트너스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단일화하며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사진) 중심 경영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김 대표의 보령홀딩스 지분율은 현재 24%대에서 50%대로 올라서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보령홀딩스 지분 24.01%를 보유한 2대 주주이지만, 보령파트너스 지분 88%를 보유해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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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여 없이 지배력 이전
남은 변수는 상속세 재원

보령그룹이 보령홀딩스와 보령파트너스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단일화하며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사진) 중심 경영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김 대표의 보령홀딩스 지분율은 현재 24%대에서 50%대로 올라서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보령파트너스를 5월 1일 흡수합병한다. 보령홀딩스는 존속회사로 남고 보령파트너스는 소멸한다.
합병이 완료되면 보령파트너스가 보유한 보령 지분 21.10%가 보령홀딩스로 이전되면서 기존 지분 29.71%와 합쳐 총 50.8% 수준의 과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오너 일가에서 보령홀딩스, 보령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지배력 이전에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보령홀딩스 지분 24.01%를 보유한 2대 주주이지만, 보령파트너스 지분 88%를 보유해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양 사 자본총계가 각각 2659억원, 2609억원으로 사실상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비율이 1대1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대표의 합병 후 지분율은 50%가 넘어간다.
출발점은 2015년 보령수앤수 투자사업부문 인적분할로 설립된 보령파트너스다. 김 대표가 88%를 보유한 이 회사는 이후 투자자산 축적과 현금 창출을 통해 독립적 자산 축으로 성장했다. 전환점은 2024년이다. 보령파트너스는 보유하고 있던 보령바이오파마 지분을 매각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고, 같은 해 보령이 실시한 17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보령 지분 약 20%를 확보하며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외부 차입이 아닌 내부에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상장사 핵심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보령파트너스는 보령 지분 21.10%와 함께 현금 및 이익잉여금을 축적한 상태로 유지됐다. 합병을 통해 해당 가치는 지주사인 보령홀딩스로 이전된다.
이번 합병의 특징은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 없이 지배력을 높였다는 데 있다. 개인회사에 축적한 자산으로 상장사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지주사로 흡수한다. 단계별로 쌓아온 지배력이 즉각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지주사 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다만 승계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보령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44.76%를 보유한 김은선 회장이다. 향후 이 지분이 김 대표 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보령의 배당 확대와 지주사 차원의 현금 창출 구조가 이후 승계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합병 후 보령홀딩스 자산 규모는 6200억원 안팎으로 커진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자산총액 5000억원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계열사 지분 구조 정비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배력을 한 축으로 모으는 단계"라며 "최종 승계 완성 여부는 김은선 회장 지분 이전 방식과 시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령홀딩스 관계자는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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