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현금 지원’…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박윤희 2026. 4.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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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된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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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만가구 안내문 발송…8월 27일에 앞당겨 지급
모바일·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8월27일 지급 예정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된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뉴스1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안아도 된다. 이들 가구는 심사·정산을 거쳐 6월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큐알(QR)코드,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했다.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가구(지난해는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 신청 가구는 이날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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