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따라 체불 위험…DB형도 개선 시급

오유림/곽용희 2026. 4.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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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속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는 것도 오래된 난제다.

DB형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에서 DB형 비중은 19%다.

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퇴직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것도 DB형의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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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 확정급여형 채택
수익률 높아도 퇴직금은 제자리

가입자 소속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는 것도 오래된 난제다. DB형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평균 3.2%를 기록했다. 2023년(4.5%)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올 1분기 기준 DB형은 적립금의 80.8%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확정기여(DC)형을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의 71%가 원리금보장형에 묶인 이유 중 하나다.

DB형은 가입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 가입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늘지 않는다. 회사로선 운용 손실이 발생해 퇴직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만 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굴리는 회사가 많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에서 DB형 비중은 19%다.

퇴직연금 관리를 책임지는 적립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도록 돼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회사 업무에 바쁜 내부 인물 위주로 꾸려 제 기능을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퇴직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것도 DB형의 문제로 꼽힌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100% 이상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보관하도록 하는 사외 적립 의무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만큼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보유 현금이 적은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 위반 시 제재 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곽용희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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