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제혜택 역부족…美·日 수준으로 늘려야"

오유림 2026. 4. 30.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과장은 "국내에선 고소득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유인이 작다"며 "연금을 받을 때도 연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많이 쌓아두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불과
美·日은 넣은 돈만큼 소득서 빼줘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에선 연금저축과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입액의 9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그 이상은 13.2%를 돌려받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는다. 굴리는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금(15.4%)이 붙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 1500만원까지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과장은 “국내에선 고소득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유인이 작다”며 “연금을 받을 때도 연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많이 쌓아두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국에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큰 절세 효과를 본다. 미국은 납입 한도가 있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대표 퇴직연금인 401(k)은 납입 한도(올해 기준 연 2만4500달러·약 3600만원) 내에서 납입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연봉 8만달러인 가입자가 2만달러를 넣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6만달러로 낮아져 본인 소득세율(약 22~37%)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도 납입한 전액이 그해 소득에서 빠진다. 본인의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을 합친 만큼(약 15~3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굴리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는 일반 금융상품에 붙는 20.3%의 금융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