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자리” 도로 사유화...노상적치물 몸살

박소영 2026. 4.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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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골목이 '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노상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지만 모든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도로를 본인 공간처럼 인식해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단속반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적치물 설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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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표지판으로 주차 공간 선점
불법주차까지 겹쳐 통행 혼잡
매년 2만건 이상 정비에도 체감 미흡
"인력 등 이유로 단속 쉽지 않아"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에 물통과 꼬깔콘,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 적치물이 놓여 있다.

광주 도심 골목이 ‘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노상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곳곳에 물건을 내놓고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이면도로가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 술집과 주택가가 뒤섞인 이 일대 도로 가장자리에는 물통과 라바콘, 개인이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 화분 등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다. 좁은 폭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적치물 사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공간만 남아 있었다.

빈자리처럼 보이는 공간마다 물통 등 노상적치물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구간에는 표지판과 화분이 연달아 놓이며 사실상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였다. 골목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인 채 적치물과 주정차 차량 사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보행자들은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며 이동 중인 차량 옆을 아슬하게 지나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곳 주민인 김지민(27)씨는 “저녁 시간만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음식점을 찾는 차량이 몰려 골목이 더 복잡해진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갈 때가 많아 불안한 순간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에 물통과 꼬깔콘,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 적치물이 놓여 있다.

택배기사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배송 기사인 정모(45)씨는 “차량이 크다 보니 잠시 차를 세울 공간을 찾기 어렵다”며 “물통 등을 옮기려면 골목 한가운데 차를 세워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도로 중간에 잠시 정차한 뒤 빠르게 배송을 마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불법 적치물을 내놓은 상인들과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손님들이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가게 앞 공간을 비워두려고 물건을 놓는 경우가 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있어 고민이 많다. 여기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가게나 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있고 불법인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주민 김윤식(63)는 “우리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둬야 하는데 남이 차를 대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집 대문에까지 주차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우리를 뭐라할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 정비 건수(자진정비·강제정비)는 2023년 3만9천127건, 2024년 2만5천500건, 2025년 2만6천64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만 건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치 행위가 반복되며 체감 개선은 크지 않다.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에 물통과 꼬깔콘,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 적치물이 놓여 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광주 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 제약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출입구 앞에 놓인 적치물의 경우 이를 개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지만 모든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도로를 본인 공간처럼 인식해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단속반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적치물 설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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