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홍을 겪어온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정을 지난 29일 내렸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과 3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을 해임했다. 이후 해임 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전 분쟁이 이어지면서 조합 운영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임시조합장의 주도로 전문조합관리인 도입 또는 기존 조합체제 유지 등을 논의할 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서 기존 일정이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임시조합장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임시총회는 당초 오는 5월2일 열릴 예정이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의 비리를 차단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변호사, 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한다. 조합장과 달리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전문성을 갖춰 기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북아현3구역은 최고 40층 이하, 5310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해 '강북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맡는다. 지난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마쳤지만, 연이은 갈등에 18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