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팬들 원하는 세상 올까', 문체부 "정몽규 회장 자격정지 중징계 요구" 촉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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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후속 조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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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후속 조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후속 조치 이행을 공식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앞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은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권한 없는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봤다.
행정 전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이 이뤄졌고, 보조금 허위 신청 사실도 인정됐다. 축구인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과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가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로 인해 징계 요구 이행은 미뤄져 왔지만,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치 이행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선임 절차, 종합센터 건립, 사면 업무 등 총 9개 항목을 근거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협회는 당초 내달 12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라는 후문이다. 항소 결정 기한은 내달 8일까지로 알려졌다.
다만 집행정지 효력에 따라 징계 요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과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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