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년 도주 '몰카 협박범'…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2026. 4.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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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탈취해 낸 남성이 2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로 도주해 장기간 법망을 피해 왔는데,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두운 모텔 방, 어질러진 침대가 보입니다.

카메라에 투숙객의 모습도 찍힙니다.

지난 2003년, 당시 30대였던 A 씨는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화장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밟아 신상을 파악한 뒤, 촬영한 영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2003년 당시 협박 통화 녹취> "저도 뭐 뒤끝 그런 거 없는 놈입니다. (웃음)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공범들은 검거됐지만, 주범인 A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과 차명 계좌를 쓰며 추적을 따돌렸고, 도피 중에도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비슷한 협박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도피행각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 2024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국내로 송환됐고 이후 수사가 재개됐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흩어진 사건 기록을 모아 동일범의 소행임을 밝혀냈고, 23년 전 녹음 파일을 복원한 데 이어 차명 계좌 사용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진순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수사 초기까지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피고인도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한 끝에 혐의 일체를 털어놓고 자백하게 됐습니다."

23년간 법망을 피해 다닌 A 씨는 결국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과거 불송치됐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 대로 A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임혜빈]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구속기소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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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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