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지역별·학교별 선발 인원은? 2027학년도 선발 정원 확정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광역권 기준으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부산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등의 순이다.
학비 지원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학비는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시에서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중심으로 규정했다.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은 구간별로 나눠 반환해야 한다. 5000만원 이하는 1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년 이내, 1억원 초과는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고시에서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을 경우 전문과목 선택은 자유롭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시로 명시하고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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