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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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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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70814708varp.jpg)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가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일반도민 여론조사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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