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이익에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임세웅 기자 2026. 4.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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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위장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해 얻은 이익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는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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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정의당·플랫폼노동희망찾기. 서울노동청에 11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요구
▲ 노노모와 정의당,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위장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해 얻은 이익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노동자성분과·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6차 집단 공동진정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들은 두 가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얻은 이익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해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는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감독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은 "지역마다 가짜 3.3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근로감독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핵심 업종을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지역별 감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270여개 매장을 가진 유명 브랜드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천안시의 한 미용실 스태프, 서울시의 애견미용숍 미용사 등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 11개 사업장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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