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안정적 작동 위해 수가 신설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과 복지, 재정, 인력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사람 중심 가치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정적 수가 신설도 함께 강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함께 마련했다.

임 교수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병원 개설 없는 진료 제한, 요양병원의 장기 수용 시설화 문제가 있다"라며 "방문진료와 다직종 팀 기반 진료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병원을 '지역기반 노인의료·재활·돌봄 허브'로 재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병원 중심·입원 중심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대한 안정적 수가 신설을 비롯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도 강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보상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인력과 다직종 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는 팀 단위 정보 공유와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다직종 팀 내 역할과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유 권한과 팀 협동 수당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 필요"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는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법적 근거 정비와 재정 분담 체계 개편, 분절 재원 연계와 통합 등을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단순한 사업 확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구조가 제도 안에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황 박사는 "재정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화해 국가 재정 지원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 명시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정보시스템,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전국 공통 추가 서비스도 국가 지원 의무가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했다.
◇ "노인 복지 체계와 연계 중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돌봄대상자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자 중심의 대상 기준을 전노쇠 단계로 확대하고, 중복 만성질환자를 돌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선제적 건강관리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쇠 진행 방지를 위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량 확대와 다양화'도 함께 강조됐다. 현행 돌봄정책 간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장기요양보험과 방문건강관리의 동시 이용을 허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돌봄 필요도에 따른 보충적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비공식 돌봄 약화를 고려한 유연한 이용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균형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돌봄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단기보호와 방문간호 등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