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윤상현 '증인 매수' 인정됐지만 윤상현은 불송치

전혁수 2026. 4.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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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재판 불출석·증언 거부 등을 요구한 윤 의원의 측근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타파가 '윤상현 증인매수 의혹'을 최초 보도한지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변호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 의원은 불송치했다. (관련기사 : 윤상현 ‘선거법 무죄’ 뒤에 ‘증인 매수’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GvGUH)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처벌불원서 대가로 '증인 매수' 의혹 보도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측근인 이 모 변호사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재판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지난해 7월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졌다. 

당시 이 씨는 윤상현 의원을 비방했다가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윤상현 의원 명의 처벌불원서를 대가로 제시하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 씨 입장에서는 윤 의원의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관련기사 : 증언 거부 대가로 '처벌 불원서' 써 준 윤상현 의원 / https://newstapa.org/article/elxWo)

지난 2022년 6~9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이모 변호사가 이 씨를 접견한 기록.

실제 윤상현 의원의 2심 재판부가 2022년 6월 15일 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6일 후인 6월 21일 이 변호사가 이 씨를 접견해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보름 뒤인 7월 6일에도 이 씨를 14분간 추가 접견하고, 다음날인 7일 이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7월 11일 이 씨를 재차 증인으로 채택하자, 7월 14일 이 변호사가 이 씨를 1시간 동안 면회했고, 4일 후인 7월 18일 이 씨는 재판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리고 얘(이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지 저한테. 100%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나갔을 거 아니야.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 재판 기록에 보면 맨 처음에 이OO 변호사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고, 내가 안 나갔을 거 아냐.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나간 이유가 강제구인이 나왔으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모든 질문에 거부권...
- -사업가 이 씨 (2025. 2. 7.)

이후 이 씨의 윤상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2023년 1월, 윤상현 의원의 도장이 찍힌 처벌불원서가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씨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이 처벌불원서에는 윤 의원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됐다.

지난 2023년 1월 말 윤상현 의원 측 이 모 변호사가 이 씨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윤 의원 명의 탄원서. 사실상 '처벌불원서'다.

당시 윤 의원 측은 뉴스타파에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곧 거짓말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뉴스타파를 만난 이 변호사는 윤 의원이 증인 매수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 윤상현, 증인 매수 진행 상황 '직보' 받았다 / https://newstapa.org/article/evYyM)

(증인 매수 진행 상황을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는 해줬죠. '형님(윤상현 의원), 그 탄원서 좀 꼭 해달라.' (중략) 윤상현 의원한테) 'OO이(증인 이 씨)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증언 거부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하면 좋다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 그러니까 탄원서 좀 꼭 써주자. 그래갖고 (윤상현 의원이) '뭐 그걸 써줄게 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 -윤상현 의원의 측근 이 모 변호사 (2025. 5.)

이 변호사는 이 씨 측에 제공한 처벌불원서도 윤 의원의 승인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처벌불원서) 써달라고 제가 전화는 직접 했을 거예요, (윤상현) 의원님한테. 그리고 받아준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처벌불원서를) 제가 작성해서 와서 가지고 가서... (중략) 그래서 제가 '(처벌불원서에) 도장 찍고 신분증 붙여가지고 갖다 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 -윤상현 의원의 측근 이 모 변호사 (2025. 5.)

경찰 "윤상현 관여 깊이 의심되지만…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뉴스타파 보도 후인 지난해 8월 5일,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인천경찰청에 윤 의원과 이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보도 약 9개월 만인 지난 27일 이 변호사를 증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상현 증인 매수 의혹의 실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윤 의원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은 "본건 참고인(증인·사업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의자 이OO(이 변호사)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이OO가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로 증인 출석 예정인 자를 매수하려고 했던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 이OO의 증인도피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피의자 이OO가 일면식도 없고 본인 사건의 관계자도 아닌 증인을 매수하기 위해 접견했다는 본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인 피의자 윤상현이 이OO의 행위에 깊이 관여했음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이 윤 의원과 이 변호사 사이 교사 관계에 대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이유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거론된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피의자 윤상현과 이OO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26년 1월 13일경 피의자 이OO 핸드폰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기각 됐다"고 적었다.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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