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진그룹 대주주 취소→공기업 공동인수 가능할까

정철운 기자 2026. 4.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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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지부, MBC 모델 참고한 비영리재단 소유구조 제안…민주당 김현 "적극 검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 상암동 YTN사옥. 사진=YTN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유진그룹으로 YTN 대주주를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언론계 안팎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직권 취소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할까.

3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국회미디어발전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기획세미나 발제를 맡은 정준희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서비스위원장은 “YTN 정상화는 원상복구다. 방미통위가 대주주 승인 결정을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빠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위원장은 “유진이 위법적 통매각을 통해 입수한 지분을 전액 환수하고, 개정 방송법으로 YTN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보도국장 임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이 우선적이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안우혁 변호사 역시 “방미통위는 행정처분을 통해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고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YTN이 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YTN 내부의 소모적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YTN 매각은 방송장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행정 처분한다면 유진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소송은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지만 '2인 의결'이 아닌 이상 법원이 방미통위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주주 취소 다음엔 뭘 해야 할까.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유진그룹은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취소되면 방송법에 따라 지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유진 소유 YTN 지분 거래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공기업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 지부장은 “인수 대상 공기업은 공모 절차로 모색하되, 재정적 부담 분산을 위해 4~5곳이 함께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곳에서 31%의 YTN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종의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YTN 지분을 인수하는 공기업은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인 지배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독립적인 공법상 재단을 YTN 최다액 출자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참고해, 공기업이 국민미디어재단(가칭) 이름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YTN 지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진그룹은 YTN 대주주가 되기 위해 공기업 지분을 3200억 원에 샀다. 이와 관련 전준형 지부장은 “공기업들이 지분을 다시 인수한다면 새로운 매도·매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금 시세에 맞추면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며 “인수 가격은 유진보다 더 저렴하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유진그룹이 경제적 손해를 보는 부분은 유진그룹이 감당할 몫이라는 게 전 지부장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전준형 지부장이 제안한 4~5개 공기업의 공동 인수 모델은 매우 실질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며 “유진의 대주주 자격이 취소되면 지분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 과거 주주였던 공기업들이 다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미디어재단(가칭)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의 '직권 취소'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YTN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국회미디어발전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기획세미나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한편 정준희 위원장은 “매각 이전의 YTN이 매각 이후의 YTN에 비해 공적으로 압도적인 유익을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적 지배구조가) 단순히 필요하고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YTN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조치는 김건희 등에 대해 YTN이 벌였던 강도 높은 검증 노력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민영화를 쉽게 하지 못하게 공공기관 운영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안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준공영방송에 대한 소유구조 측면의 법적 정의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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