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거래소 3곳과 동시 소송전…빗썸 집행정지 인용·두나무 항소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2026. 4.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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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한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FIU는 두나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FIU는 또 한번 가상자산 거래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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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집행정지 인용…재판부 "법인 시장 열리면 고객 유치 어렵다" 인정
두나무 1심 근거, 빗썸 소송에도 영향…FIU 항소는 '당연한 수순'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한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FIU는 두나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FIU는 현재 코인원까지 포함해 주요 거래소 3곳과 동시에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빗썸 집행정지 인용…재판부 "법인 시장 열리면 고객 유치 어렵다" 인정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지난달 23일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빗썸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빗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빗썸 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꺼낸 '새로운 카드'다. 두나무와 FIU간 소송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근거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인 투자 시장이 열리면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빗썸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빗썸 측 주장이었다. 이에 FIU는 지난 23일 심문에서 FIU 측에 법인 투자가 허용될 경우 빗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지속된다면 법인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빗썸 측 주장을 인정했다.

두나무 판결 근거, 빗썸 소송에도 영향…FIU, 결국 두나무 1심 불복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FIU는 또 한번 가상자산 거래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달 9일 두나무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현재 FIU는 불리한 입장이다. 두나무 판결의 근거 대부분이 빗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두나무 소송에서 재판부는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던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거래소들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주된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이 때 두나무와 빗썸 모두 문제가 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대부분이 '트래블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였다.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빗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빗썸과도 다퉈야 하는 만큼, FIU가 두나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FIU는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과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코인원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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