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향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대표발의

양대근 2026. 4. 30. 16: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제약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부착 등 보호조치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등
권향엽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고 연장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갱신 가능하다. 워싱턴 주의 경우 1년 이상 부과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발령 가능하다. 독일은 상한기간 및 연장제한이 없고, 영국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연장제한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와 행위자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을 통한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연장횟수 2회를 포함해 최대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도 연장횟수 2회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부과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고 ▲연장 시에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합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스토킹처벌법) ▲이미 부착 중이던 전자장치를 스토킹행위로 인해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도록 해(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위치정보가 연동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최대 6개월, 9개월의 보호조치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기간제한과 연장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