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539주·업스테이지 1만주…현재 전량 처분 AI 정책 재임 중 처분 시점 이목 쏠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인재영입 2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인재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실 취임 당시 네이버와 업스테이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임 중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업 모두 정부 인공지능(AI) 정책과 맞닿아 있던 기업으로, 실제 처분 시점과 직무 관련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기준 대통령실 재직 당시 네이버 주식 2539주와 비상장사인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해 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독파모)'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 민간 AI 기업과의 협업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네이버와 업스테이지 모두 독파모 참여 기업이다.
올해 3월 공개 시점에서는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스테이지 주식의 경우 신고가액 기준 약 2억5000만원 규모로, 처분 과정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감소액으로 반영돼 시세 차익 없이 보유 주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 전 수석이 직전까지 몸담았던 네이버 주식 또한 기존 신고가액인 5억454만원이 그대로 감소액(매각)으로 반영됐다.
쟁점은 하 전 수석이 AI 정책을 총괄하던 시기에 관련 기업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했고, 실제 처분이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하고 있다. 하 전 수석이 수석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실제 매각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장주식 처분 과정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로 업스테이지 주식을 모두 판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실제 매각 시점과 거래 상대방, 처분 방식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장외거래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매각 사실만으로 거래 구조를 알기는 어렵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변동내역에는 매각 여부와 금액이 남는 만큼 실제 처분 시점과 거래 방식,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스테이지와 네이버는 정부 AI 정책과 직접 맞닿은 기업인 만큼 AI 정책을 총괄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해충돌 관리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독파모 1차·2차 선정 결과가 나온 시점과 주식 처분 시점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