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정진명 기자 2026. 4.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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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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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든 채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그를 검거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품에서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흉기 3자루가 발견됐다.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A씨의 변호인은 "15년 전 입국해 관광통역 자격증을 따는 등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며 "살해 의도가 전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 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은 "살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되,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과 "시민들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진술, 그리고 실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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