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행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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