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돼야”

이준기 2026. 4.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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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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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며 변호사의변리사 자동 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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