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식때 먹었는데”…일부 시판 육회·육사시미 식중독균 검출

정성환 기자 2026. 4. 3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 중인 제품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육회 식중독 검출 비율 높아=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육회·포장육·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17개 지자체, 관련업체 점검
215건 중 24건에서 식중독균 등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도 12곳
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 중인 제품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특히 생식용 식육은 식중독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11%를 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12곳 위생관리법 위반=식약처는 3월16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953곳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육 부산물이란 간·위·소장 등 식용 내장과 가축의 머리·꼬리·발·껍질 등을 가리킨다.

점검 결과 12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순이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육회 식중독 검출 비율 높아=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육회·포장육·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됐다. 특히 익히지 않고 먹는 육회·육사시미 등 생식용 식육 215건 중 24건(11.2%), 분쇄육 61건 중 2건(3.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출된 균종은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 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다양했다. 특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임산부·고령자에게 감염 시 유산이나 패혈증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출혈성 대장균은 출혈성 설사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해 우려가 큰 균으로 분류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조사·평가, 수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련 도축장에 대한 해썹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