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현금 지원’…근로·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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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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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이나 지난달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자동 신청 동의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미 동의를 마친 155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 QR코드, ARS,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 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 기간에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금융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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