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尹항소심 유죄에 "국힘 의원들 체포막겠다 모인지 1년반"

조현호 기자 2026. 4.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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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앵커 "대통령 체포 헌법파괴? 터무니없음 확인" SBS "궤변 깨져"
초범이라 정상참작 → 제한적 고려 달라진 양형 판단도 주목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현용 김수지 두 MBC 앵커가 2026년 4월29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받아들여지면서 체포를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도 재소환됐다. MBC 앵커는 이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JTBC 앵커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헌법파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주장인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고, SBS는 정치적 올가미에 씌웠다는 윤 피고인의 궤변이 깨졌다는 뉴스 제목을 달기도 했다. 초범이라 정상참작해줬다는 1심 양형사유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어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주목을 끌었다.

김수지 MBC 앵커는 지난 29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한참 된 일 같지만, 한남동 관저 앞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불과 1년 반도 안 지났다”라고 언급했다. 조현용 앵커는 이어 “내란의 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당시 여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들었던 것 역시 1년 반도 안 지났단 얘기”라고 거들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뉴스룸' 톱뉴스 <헌법질서 훼손에 더 무거운 7년 선고> 오프닝 멘트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 파괴라는 헌법 파괴자의 주장.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가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재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JTBC는 해당 리포트에서 윤 피고인이 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언론 대응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소개했다.

SBS는 '8뉴스' 리포트 제목을 <“반상식적 수사” 주장했지만 … 완전히 깨진 윤 궤변>으로 게재했으나 앵커 멘트나 리포트 내용에는 '궤변' '깨졌다'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사공성근 앵커는 멘트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사공성근 SBS 앵커가 2026년 4월29일 8뉴스 앵커 멘트에서 반상식적 수사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SBS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인정한 대목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대목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 등을 제시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초범이라는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 양형 이유도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당시 양형 이유 가운데 유리한 정상 항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대영 JTBC 앵커는 <'초범이라서' 없고 “대통령 책무 져버려”> 앵커 멘트에서 “1심 백대현 재판부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참작해 준 것과 달리 윤성식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적'으로만 감안했다”라며 “그보다는 대통령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더욱 무겁게 봤다. 형량을 정한 이유를 말하면서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초범이라 봐줄 순 없다 … 내란재판부는 달랐다> 앵커 멘트에서 “지난 1심에선 선고 막판에, 초범이란 점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 준 부분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오늘(29일)도 양형의 이유가 이목을 끌었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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