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고시 3종 확정…2027학년도부터 지역의대 선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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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세부 기준이 확정되며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료 인력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로, 선발 기준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주기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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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세부 기준이 확정되며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료 인력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로, 선발 기준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주기를 포괄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안정 공급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증원 인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 613명 수준이다.
선발 구조는 지역 인재 중심으로 설계됐다. 각 대학은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선발 비율을 산정하며,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해 지원자 풀을 확보하도록 했다. 진료권별 세부 비율은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반영해 배분됐다.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해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도 포함됐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도 규정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인프라 구축 성격이 강하다.
의무복무 제도는 공공성과 개인 선택권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됐다. 지역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며, 복무 가능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인 기관 목록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연계 기준도 마련됐다. 전문과목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인정된다.
아울러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복무지역 변경 절차를 마련했고, 의료기관 부족이나 필수의료 인력 공백 등 예외 상황에서는 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지원 범위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비됐고,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별 전문과목 조정 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정착하는 인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 정착과 함께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