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경기도가 묻다④] 대학 못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시행령에 교육 특례 시급

김동성 2026. 4.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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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첫 번째 과제가 클러스터 지정 범위, 인허가 단축, 수도권 역차별 해소였다면, 후속 과제는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학 유치와 연구 기능 집적을 위한 교육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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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막힌 대학 이전·신증설 해법 필요
TSMC·라피더스처럼 교육·연구·산업 묶는 클러스터 구축 과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첫 번째 과제가 클러스터 지정 범위, 인허가 단축, 수도권 역차별 해소였다면, 후속 과제는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생산라인과 공장 부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클러스터 안에서 인재를 길러낼 대학과 연구기능이 자리 잡아야 하고, 핵심 사업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하며, 중앙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 행정은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통해 풀어야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 규제로 대학 유치와 교육 기반 확충이 쉽지 않은 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토지보상과 전력·용수·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속도와 일관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정책 결정 구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시행령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는다.
이번 4~6회에서는 인재 확보, 정책 일관성, 거버넌스 구축 문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학 유치와 연구 기능 집적을 위한 교육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설계·공정·패키징·장비·소재 분야 인력을 공급할 대학과 연구기관을 클러스터 안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자리 잡아야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연계가 가능하고, 생산시설 중심의 클러스터만으로는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내 대학 신·증설이 제한돼 실제 대학 유치에는 제약이 있다.

경기도는 특별법이 대학 이전 지원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시행령에서 교육 특례와 연구 기능 집적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안에 교육·연구 기반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시설과 교육·연구 기능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TSMC와 애리조나주립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과 연구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의 라피더스 클러스터도 홋카이도대와 협력해 인재 양성과 연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도 생산시설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이 떨어져 있으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고, 학생은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들어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시행령에 교육 특례와 대학 유치 기반을 분명히 담아야 클러스터 안에서 인재를 키우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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