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법으로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주·정차 금지 장소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는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주·정차 금지 장소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는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inews24/20260430152659206nfja.jpg)
이 때문에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던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우회 주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면서, 차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자전거도로는 주차장이 아닌 시민의 안전한 이동로가 되어야 한다”며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박동빈, 평택 한 식당서 숨진 채 발견⋯향년 55세
-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CU 물류 정상화 수순
- 남성들 수면제 먹여 금품 갈취한 20대, 檢 송치⋯김소영 모방 범죄 가능성은?
- "우리 조카를 때려?"⋯'청주 집단폭행' 가해 학생 신상 SNS에 올린 삼촌 피소
- 삼성전자, 1분기 배당 372원…총 2조4533억원
- 리모컨으로 생후 8개월 아들 머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 "트럼프 여권 나온다"⋯얼굴·금색 서명까지, 디자인 보니
- 경찰 찾아가 마약 투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2심에서도 실형 면했다
- [2026 지선] 오세훈 "'대기업 정규직 노조 특권' 정당화하면 공동체 균열"
- 삼성전기, 분기 매출 3조원 첫 돌파⋯AI·전장 수요 확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