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대북 직접 접촉 38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및 제3국에서 총 38건의 민간 대북 직접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실에 제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사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이뤄진 대북 직접 접촉은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직접 대면 접촉한 38건 가운데 제3국에서 이뤄진 접촉이 37건으로 중국 30건, 일본 3건, 러시아 2건, 이탈리아 1건, 프랑스 1건 등이다. 나머지 1건은 국내에서 이뤄졌다. 국내에서 이뤄진 직접 접촉의 경우 조총련 계열의 인사가 방한해 우리측 학계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대면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은 전화 4건, 이메일 1건 등 5건이었다. 직·간접 접촉 43건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협력이 22건, 인도적 지원이 10건, 사회문화 분야 10건, 이산가족 관련된 접촉이 1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한 이후에도 민간단체들의 대북 직·간접 접촉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접촉은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적대적 대남 기조가 느슨해지기 전까지는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에서 민간 단체들 위주로 접촉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수준”이라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경제 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북 접촉을 추진하기 전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최근 민간단체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대북 인도적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출 신청 없이 반출이 가능하도록 반출 승인 제도도 개편했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에 대북 물품 반출 신청을 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단체별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도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7일 대남 담화에서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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