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방해'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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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오후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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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오후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대검이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따라 수사 협조 요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 대행과 곽 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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