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해고 당해도 항의 못했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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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할 근로기준법은 유급연차휴가, 가산 임금, 해고 예고"라며 "지금은 노동자의 쉴 권리는 물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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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방식·필요 예산 연구
근기법 확대 범위, 속도 쟁점될 듯
편집자주
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자조한다.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살펴봤다.

노동법 사각지대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부당 해고나 직장내괴롭힘 등에 노출돼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 △사회적대화 방법 △근로기준법 확대 방식과 범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조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그보다 작은 규모에도 적용되는 예외 조항은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정해놨다. 정부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법 개정 시점과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초 자료가 완성되면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부터 단계적 확대 여부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특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노사 양측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 채널을 고심 중이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거나 정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 등을 여러 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 분명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헌법 역할을 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1998년 법개정 이후 30년만에 근로기준법의 틀이 바뀌는 셈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전면 확대가 어렵다면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관계된 항목부터 서둘러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할 근로기준법은 유급연차휴가, 가산 임금, 해고 예고"라며 "지금은 노동자의 쉴 권리는 물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오 실장은 "노동청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사례가 2018년 600건에서 최근 3,8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75%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소수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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