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평판 하락 등 손해 우려”

문새별기자 2026. 4.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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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부과
재판부 “신규 고객 유치 제한·가상자산 입출고 차질 가능성”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FIU가 빗썸에 대해 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빗썸은 신규 고객 모집과 거래 지원 등 기존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 검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사항 665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 당초 제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빗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 입출고 역시 거래소 기능 중 하나인 만큼 해당 기능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계속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본안 심리 중 영업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썸 측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FIU 측 주장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지난 심문 과정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특금법이 국제 기준에 따른 규제이며 가상자산 거래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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