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입장벽 비례대표 취지 ‘무색’ 제주도의원 45명 확정

이동건 기자 2026. 4.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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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소수정당 입지 좁아져...국회 전향적 결단 촉구"
30일 제주도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으로 확정됐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가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으로 치러진다. 이상봉 의장은 5% 봉쇄조항 폐지 등 비례대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4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정수 조례)'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37명 중 2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1명을 포함하면 1/3에 가까운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이상봉 의장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장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비례대표 증원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5% 봉쇄조항으로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의원정수 조례 가결에 따라 제13대 제주도의회는 현 12대 의회와 같이 지역구 의원 32명에 일몰제로 사라지는 교육의원(5명) 대신 비례대표 의원이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30일 제주도의회는 2차 본회의 의원종수 조례 투표 결과. 

6.3 지방선거를 앞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제주도의회 관련 규정에서 교육의원 부분을 삭제하고, 의원정수를 45명 이내에 비례대표 25% 이상 반영할 것을 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지난 22일자로 시행됐고, 선거구획정위는 논의 끝에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5% 봉쇄조항 유지에 따른 거대양당 독식, 비례대표 제도 취지 무색 등 비판이 쏟아졌지만, 도의회는 가부(可否) 결정만 가능해 원안 가결했다. 인구편차에 따른 상한·하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추경안은 중동 위기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긴급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이 시작됐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은 2차 지급 신청은 오는 5월18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