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이행, 면밀히 살필 것"→ 문체부, KFA에 공문 발송…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 중징계 요구

조남기 기자 2026. 4.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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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30일 발송했다.

문체부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통해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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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일레븐> 조남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30일 발송했다. 최근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감사 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KFA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5월 26일에 소멸한다.

 

KFA는 효력 소멸 후 1개월 이내에 임직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통해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지적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및 지도자 선임 절차 ▲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총 9가지다.

 

문체부는 "KFA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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