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하도급 과징금 대폭 상향…반복 위반은 최대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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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을 전면 손질한다.
위반행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과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하도급 분야 정액 과징금 기준이 기존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상향되고, 매우 중대한 위반은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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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협조 등 감경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을 전면 손질한다. 위반행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과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사실상 “봐주기 논란을 끝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공정위는 30일 관련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과징금 산정 구조 전반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수준 자체를 높인 점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하도급 분야 정액 과징금 기준이 기존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상향되고, 매우 중대한 위반은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부과기준율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 동일한 위반이라도 부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성 판단 체계도 바뀐다. 기존 3단계였던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을 4단계로 세분화해 ‘애매한 구간’에서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던 구조를 보완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해진다. 과거 5년간 1회 이상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상습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을 두 배 가까이 부과하는 구조다.
반면 감경은 크게 줄인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축소된다. 자진 시정 역시 최대 50% 감경에서 ‘위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신고나 분쟁조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형사처벌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 시장 규율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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