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10만원"…경남도, 전 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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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늘(30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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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늘(30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30일까지 태어나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하는 신생아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까지 포함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는 30만원, 4인 가구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3288억원이 책정됐으며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없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신청 첫날인 이날 창원시 사파동과 김해시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고심 끝에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면하는 현장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수 마지막 날까지 차질 없는 접수와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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