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현장 기록한 다큐 감독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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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폭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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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관련자 18명 상고 모두 기각
폭동 상황 기록 위해 현장 들어간 다큐 감독도 벌금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폭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법원 내부 유리창을 깨부수고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법원 7층 판사실 구역까지 올라가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휘두르고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이 사건 관련자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후 이들 중 36명에 대해 피고인·검사 항소가 이뤄졌다. 2심은 16명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선 2~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형을 선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중 18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폭동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현장을 촬영했다. 시설물 파손 등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건조물침입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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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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