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풀라’ 대통령 지시에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당장 다음달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약 58%로 파악된다. 전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사용처 제한을 둔 배경과 관련해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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