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10%? 나도 받자, 성과급!" 삼전 총파업 목전, 노무사 계산해보려니 난감...

이시은 2026. 4.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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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줌(Zoom)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급 파업 이슈가 연일 뉴스를 달구고 있죠. 대기업의 성과급 보도에 이어서 최근에 정부가 비정규 단기 계약직을 위한 '공정 수당' 도입을 또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내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공정한가, 바로 이런 의문들과 관련된 이슈들이네요. 관련 내용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노무사님, 저희 오늘 생일이에요. YTN 라디오 축하 메시지 잠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김효신 :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만 18세면 성인으로 대접받잖아요. 그동안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성인기로 접어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많이 키워주세요.

◇ 김효신 : 네, 더 커야죠. 아직 성장이 멈춘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데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또 정말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집회도 열었잖아요. 무슨 일인가요?

◇ 김효신 : 우리가 성과급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급의 기준이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문제하고도 연관되는데요. 이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니까 내가 얼마를 받는지도 잘 모르고, 결국에는 우리 가장 경쟁사였다는 데에서 그 성과급 기준을 투명화하면서 거액을 풀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액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내부 불만이 표출된 것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랐던 게 지난해 9월 기준의 조합원 수가 6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초기업 노조'라는 여기에서 7개월 만에 7만 명을 넘기면서, 평택에는 4만 명이 모이게 되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인원수가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모이는 시점에 좀 특이하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하고 상한가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규모 집회의 불쏘시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게 2024년도에 창사 총파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모였던 인원이 6,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서 삼성전자 직원 신분으로 4만 명이 모였다는 건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OPI'로 불리는 초과이익 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라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 성과급의 상한선이 묶여 있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연봉의 50%로 묶여 있는 성과급의 상한선 제도를 제도적으로 영구 폐지하라. 그다음은 성과급의 규모하고 연관되는데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회사 측은 "국내 업계 1위 달성하면 우리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제시했지만, 이게 노조 측에서는 "일회성 약속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명문화하자"라는 요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은 현장에서 관련 내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노사 관계라든가 이런 성과급 관련해서도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보실 텐데, 노조가 그러니까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는 것도 지금 요구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성과급 재원이 한 4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준은 어때요? 이렇게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효신 :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는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모든 구성원의 노력은 맞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의 15%는 어떻게 책정됐을까라는 의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회사의 주장과 다른 주주들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R&D 투자액이 37조 원이다, 그다음 주주 배당금 11조 원을 합친 금액인 4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역대 최대 M&A라고 불렸던 하만 인수가의 4.5배가 넘는 규모라고 해서 "이게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노동조합에서 하는 말도 "저기 경쟁사를 보면 영업이익의 10%를 명문화시키고 지급한다고 약속해 주는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업이 커나가고 매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는 건 분명히 직원들의 노고, 직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노조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이게 일회성 보상이 아니고 이런 성과급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런 재원 같은 거를 명문화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김효신 : 이 성과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불만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법인세,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본 비용까지 모두 뺀 값으로 계산되는데, 이 수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이런 거는 재무제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본 비용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니 직원들 스스로 성과급을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돼서 나중에 퇴직금에 포함되는 그런 임금성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은 이 성과급은 직원들이 계산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건데, 법적 리스크를 거의 회피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황기에는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셨고, 지금처럼 초호황기에도 이 산식 때문에 실제로 얼마 받지 못할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보자, 바꿔보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사에서 투명하게 계산해서 주겠다는 걸 확정시켜 놨다는 게 촉매제가 된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은 이 용어들이 나오니까 용어도 한번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과급 말고 또 우리가 상여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좀 회사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급할지 말지의 결정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성과급,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여러 용어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귀결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우리가 노조하고 체결하는 협약 같은 문서에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라고 하면 법원은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적이 좋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 재량성을 굉장히 높여 놓은 경우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혜적인 급여로 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우리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아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비공개 경영권의 한 영역으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는, 즉 임금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이 기준을 명문화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성과급 같은 것이 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면 결국에는 평균 임금상에서 퇴직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과급을 천만 원, 이천만 원 받아도 이거는 임금이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거라고 하면,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쏙 빠지고 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금도 목표 달성하면 일정액을 준다고 확정돼 있는 그런 '목표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임금성이 인정됐고요. 지금처럼 경영 전체 성과에 연동돼서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대법원도 임금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업이 진행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될까요?

◇ 김효신 : 네, 제가 보도 자료 취합해 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라인을 하루만 멈춰도 라인 제품 전량을 폐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 대비 하루 손실이 1조 원, 파업이 장기화되면 최대 30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만드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 세포를 24시간 연속으로 배양하는 공정인데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멈추면 배양 세포가 사멸해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여서 하루 손실이 최대 6,400억 원이라고 주장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인천지방법원에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하지 말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안 되고, 세포 변질을 막는 핵심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 공정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정 중심으로 파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대기업 성과급 보도가 많이 나와서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짧게 짚어볼게요. '공정 수당'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비정규 단기 계약직을 위한 공정 수당 도입하겠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김효신 :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는 의도치 않게 1년이 안 되게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인 단기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돌봄 쪽에는,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1년이 안 되게 11개월, 10개월만 계약하고, 심지어 되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364일만 계약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법에 의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65일이 안 되면 퇴직금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이유로 1년 미만 단기 계약직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없애주자는 취지로 발생한 겁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라는 시점에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수당을 '공정 수당'이라고 명명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지방 정부 생활 임금 평균인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4만 5천 원이고요. 여기에 계약 기간에 따른 보상률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계약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더 크다는 논리를 가지고 1~2개월 계약자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의 10%인 38만 원, 그다음 3~4개월은 9.5%, 근데 7개월 이후부터는 8.5%의 요율을 정하고요. 11개월이나 12개월 미만이 되신 분은 최대 249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게 한 11개월 계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 치 월급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퇴직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효신 :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 계산식에 맞춰서 지급합니다마는, 이분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금액이 다르고 계산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하고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안에 공정 수당이 들어간 건데, 그럼 민간 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해당은 아직 안 됩니다.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다음에 확산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많은 대화 등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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