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상?" 324만 가구에 지급…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총정리

현영희 기자 2026. 4.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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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로,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 정기 신청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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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로,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 기한(9월 말)보다 앞당긴 8월 27일 지급을 목표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국세청 제공)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 정기 신청은 필요 없다. 이들 가구는 오는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모바일·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다. 또 '자동 신청 동의 제도'가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동의한 약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결과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분까지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이 이어진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대응 가능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며,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칭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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